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이 조사를 연기할 때 △일본이 주장하는 EEZ를 제외한 해역에서만 조사할 때 △조사예정해역 전역에서 조사할 때 등 3가지 경우에 대비한 대책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12, 13일 도쿄(東京)에서 열린 EEZ경계선 획정 협상 때 상대국이 주장하는 EEZ에서 조사활동을 할 때는 사전통보하자고 한국 측에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의 7월 독도 부근 해류조사 계획에 대해 "일본이 중지를 요구할 수 없는 우리의 권리"라고 일축했다.
도쿄=천광암특파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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