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돌발사건 대응법’ 초안을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2차 회의에 제출해 심의를 요청했다고 신화(新華)통신이 26일 보도했다. 법안은 전인대 상무위의 심의와 의결을 통과하면 공포 절차를 거쳐 곧바로 시행된다.
‘돌발사건’이란 미리 예상하지 못한 사건과 사고로, 탄광 사고나 화학공장의 폭발 등 인적 재난, 지진 홍수 등 자연 재난, 집단 시위나 폭동 테러 등 사회적 사건을 모두 포함한다. 돌발사건은 규모에 따라 특별중대, 중대, 교대(較大·비교적 대형사건), 일반 등 4등급으로 분류된다.
법안은 돌발사건이 발생했을 때 언론매체가 규정을 위반해 임의로 돌발사건 처리 상황과 사태 추이를 보도하면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5만∼10만 위안(약 600만∼1200만 원)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허위사실 보도도 똑같이 처벌된다.
돌발사건이 발생한 해당 지역의 인민정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통일되고 정확한 관련 소식을 바로바로 발표하되 반드시 언론매체가 이를 어떻게 보도하는지도 관리해야 한다. 또 사태 수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소식은 발표에서 제외해야 한다.
법안은 사태 수습 책임이 있는 인민정부가 제때 응급조치를 하지 않거나 보고 지체, 허위 보고, 보고 누락은 물론 상급기관의 결정과 명령에 불복할 경우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또 돌발사건이 발생했을 때 해당 지역의 건축물, 교통수단, 전기, 수도 등을 통제하고 도로를 봉쇄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기관이나 방송국, 외국대사관 등 외교시설은 평소에도 경계선을 설치해 시설물 보호를 강화토록 했다.
베이징=하종대 특파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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