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달 29일 “2001년 9·11테러 2개월 뒤에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군사명령에 의해 설치된 군사위원회가 연방법에 근거도 없고 제네바 협약에도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이번 위헌 판결은 관타나모 수용소의 약 450명의 수감자에게 일반군사재판이 부여하는 권한을 배제한 채 간이 법정에서 군사위원회에 의해 이들을 처벌토록 지시했던 부시 대통령에게 패배를 안겼다.
부시 대통령은 “대법원의 결정이 테러 용의자 석방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군사법정을 이용할 방법을 의회와 협력해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권순택 특파원 maypo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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