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충돌하나]日, 나포등 물리력 행사는 안할듯

  • 입력 2006년 7월 3일 03시 00분


정부가 3일부터 17일까지 독도 주변을 포함한 동해 해류 조사 작업을 벌이는 데 대해 일본이 독도 주변 해류 조사로 대응할 경우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키로 한 것은 ‘독도 영유권 고수’를 위한 강경 포석이다.

일본은 자신이 주장하는 배타적경제수역(EEZ)인 독도와 울릉도의 중간선 동쪽에서 한국이 해류 조사를 할 경우 같은 해역의 해류 조사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일 양국 충돌하나=한국 정부의 이번 방침은 4월 일본이 독도 주변 EEZ에서의 수로 측량을 추진할 당시 세웠던 대응 방식의 연장선상에 있다. 정부는 일본의 행위를 ‘침략’으로 간주하고 일본의 수로 측량 선박을 나포하기로 하는 등 강력 대응 방침을 세웠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지도부 초청 만찬에서 “지금은 EEZ 문제지만 결국 독도 문제에 부닥치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본에 의해 독도 주변 해역 조사에 방해를 받았던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도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2004년 7월 독도 서북쪽 27마일(50km) 해역에서 일본 순시선이 한국지질연구소 소속 2000t급 ‘탐해 2호’에 접근해 “일본 정부의 허가 없이 EEZ를 침범했다”며 퇴거를 요구해 탐해 2호가 회항했다는 것.

일본은 이처럼 1996년 이후 4차례나 우리 정부의 해양조사를 방해했다. 일본은 또 2000, 2001년 순시선을 동원해 한국의 EEZ인 독도 인근 해역에서 6차례에 걸쳐 해양조사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은 ‘물리력을 동원하겠다’는 한국 정부와는 달리 물리력을 동원해 해류 조사를 막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4월 ‘일본의 독도 주변 수로 측량을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막겠다’는 한국 정부의 방침이 ‘국제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한 일본으로선 물리력을 동원하는 것이 논리적 모순이기 때문이다.

이시카와 히로키(石川裕己) 일본 해상보안청 장관이 1일 일본 기자클럽 회견에서 “공선(公船·정부 선박)에 대해 다른 나라의 관할권은 미치지 않는 만큼 나포는 국제법상 있을 수 없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일본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EEZ 안에서 한국이 해류 조사를 실시할 경우 순시선을 출동시켜 무선과 확성기를 통해 조사 중지를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본이 선박을 동원해 해류 조사를 실시하는 식으로 맞대응만 하지 않는다면 물리적 충돌은 벌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선 한국 정부가 일본이 주장하는 EEZ 밖에서 해류 조사를 하면서 시간을 벌어 일본과 타협책을 찾으려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는 “시간의 문제일 뿐 어차피 독도 주변 해류 조사를 한다는 원칙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류 조사 어떻게 진행되나=올해 1월 한국 국립해양조사원은 7월 3일부터 독도 주변을 포함해 동해의 해류 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항행통보를 통해 공시했다. 항행통보는 선박 항해 시 위험한 요소가 생길 때 사전에 공시하는 것으로 국제수로기구(IHO) 회원국은 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번 해류 조사는 독도의 영유권을 두고 일본과 마찰이 빚어지는 상황에서 특별히 계획된 영유권 확보 조치가 아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2000년부터 매년 동해와 남해의 해류 조사를 하고 있으며 2009년까지 이를 계속해 표준해류도를 발간할 계획이다.

이번 해류 조사에 투입된 2500t급 해양조사선인 ‘해양 2000호’는 3일 울산 인근 해역에서 해류 조사를 시작해 13일경 일본이 주장하는 EEZ 경계선인 독도와 울릉도의 중간선 동쪽으로 넘어가 하루 정도 독도 주변에서 해류 조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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