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인체장기의 매매와 관련한 상업적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고 중국 언론이 17일 보도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의학연구소와 의료기관, 의과대학, 법의학연구소를 제외한 어떤 개인이나 단체도 장기를 기증받을 수 없다.
또 장기를 중국으로 운송해오거나 국외로 반출하려면 민정당국과 세관, 검역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국에서는 매년 최소 200만 명의 환자가 장기이식을 기다리고 있고 이 중 2만 명가량이 이식수술을 받고 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앞서 중국 당국은 관련규정을 만들어 이달부터 기증자의 동의 없이 장기를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베이징=하종대특파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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