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동북3성 외자유치위해 공동입법 추진

  • 입력 2006년 7월 19일 03시 04분


랴오닝(遼寧), 지린(吉林), 헤이룽장(黑龍江) 성 등 중국 동북3성이 ‘공동 입법’을 통한 지역공동체를 추진한다.

동북3성 정부는 최근 ‘입법 협력을 위한 협의문서’에 정식으로 서명했다고 18일 런민(人民)일보가 보도했다.

중국 내에서 성(省)끼리 입법 협력을 시도하는 것은 사회주의 중국이 들어선 이래 처음 있는 일로 중앙정부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동북3성은 이를 의식한 듯 결코 ‘독립 왕국’을 건설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공동 입법 방식과 내용=동북3성의 협력 문건에 따르면 공동 입법의 방식은 3가지. 3개 성 정부와 주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중점 항목’은 ‘연합공작조’를 구성해 법을 만든다. 공통적인 성격을 띠는 항목은 1개 성이 주도해 법안을 기초하되 나머지 2개 성이 이를 보완해 입법한다. 기타 항목은 각 성이 독립적으로 입법하되 3개 성이 공유할 수 있도록 토대를 갖춘다.

동북3성은 이를 위해 매년 말 각 성의 법제판공실(法制辦公室) 주임 연석회의를 통해 입법 협력 항목을 설정하고 매년 한두 차례 실무회의를 열어 입법 공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3성이 올해 채택한 9개 입법 공조 항목에는 랴오닝 성이 만든 ‘기업신용정보 관리방법’과 헤이룽장 성이 마련한 ‘공민 의료권익 보장조례’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들 3성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헌법이나 법률 자체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들이 입법공조를 하는 대상은 각 성이 제정하는 지방법규와 조례, 규칙 등이다. 전국에 효력을 미치는 법률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만 제정 또는 개정한다.

▽배경과 전망=동북3성의 입법 공조는 문화, 제도, 환경이 비슷한 지역끼리 통일된 법률체계를 갖춤으로써 사회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것이다. 특히 동북진흥에 필수적인 외자 유치를 위하여 유리한 법률적 환경을 조성해 중국 동남부와 똑같은 고속성장을 이룩해 보자는 전략이다.

동북3성은 국가기관의 편제와 관리방법은 물론 행정감독이나 돌발사건에 대한 대응, 비(非)공유제(민간부문)를 통한 경제발전 등이 대부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어느 지역보다도 입법공조가 절실하고 용이한 지역이다.

동북3성의 입법 공조에 대해 각 성의 입법기구인 인민대표대회도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보이고 있다.

랴오닝 성 정부의 법제판공실 린즈민(林志敏) 부주임은 “동북3성은 갈수록 경제, 사회 협력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법제가 다르거나 심지어 서로 저촉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 입법공조를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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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하종대 특파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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