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반테러법 1년 연장 美군함 급유활동 지속방침

  • 입력 2006년 7월 31일 15시 52분


일본 정부가 테러대책 특별조치법(반 테러법)을 1년 연장해 해상자위대가 인도양에서 실시해온 미군 군함에 대한 급유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현지 언론이 31일 보도했다.

미일 동맹 관계를 감안하면 육상자위대의 이라크 철수가 막 완료된 시점에서 해상자위대 활동까지 중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11월1일 만료되는 이 법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10월 경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가결되면 2001년 10월 2년간의 시한입법으로 테러대책 특별조치법을 제정한 이후 2003년(2년 연장), 2005년(1년 연장)에 이은 3번째 연장이 된다.

그간 해상자위대는 이 법에 근거해 테러리스트 색출과 무기, 마약의 해상 이동을 저지하는 각국 활동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인도양에서 보급함 1척, 호위함 1척을 운용해왔다.

이를 통해 2001년 12월부터 올 7월25일까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11개국 함선에 대해 모두 657차례, 44만8000kL의 급유를 실시했다.

언론들은 이번 재연장 방침에는 9월에 들어설 '차기 정권'에서도 미일동맹은 변함없음을 과시하려는 의도도 들어있다고 풀이했다.

도쿄=서영아특파원 sy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