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동맹 관계를 감안하면 육상자위대의 이라크 철수가 막 완료된 시점에서 해상자위대 활동까지 중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11월1일 만료되는 이 법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10월 경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가결되면 2001년 10월 2년간의 시한입법으로 테러대책 특별조치법을 제정한 이후 2003년(2년 연장), 2005년(1년 연장)에 이은 3번째 연장이 된다.
그간 해상자위대는 이 법에 근거해 테러리스트 색출과 무기, 마약의 해상 이동을 저지하는 각국 활동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인도양에서 보급함 1척, 호위함 1척을 운용해왔다.
이를 통해 2001년 12월부터 올 7월25일까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11개국 함선에 대해 모두 657차례, 44만8000kL의 급유를 실시했다.
언론들은 이번 재연장 방침에는 9월에 들어설 '차기 정권'에서도 미일동맹은 변함없음을 과시하려는 의도도 들어있다고 풀이했다.
도쿄=서영아특파원 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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