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이날 "일본이 지난해 방위백서에 이어 올해도 독도에 대해 '일본의 고유영토인 북방 영토와 독도의 영토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고 그대로 기술해 이날 주한 일본 국방무관인 스즈키 히로시 대령을 국방부로 소환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김규현 국방부 국제협력관은 스즈키 대령을 불러 지난해 방위백서에서 일본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로 명기한 것에 대해 엄중 항의하고 관련 내용을 삭제하도록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다시 '2006년 방위백서'에 명기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일본은 방위백서에 수록한 지도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또 올해 방위백서에 독도 문제와 함께 올해 4월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의 일본 해상보안청의 순시선 탐사 추진과 지난달 독도 주변 우리 측 영해와 EEZ내에서 실시된 우리 측의 정당한 해양과학조사 부분을 새롭게 기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위백서에는 EEZ 문제와 관련해 '금년 4월 한일 양국이 자국의 EEZ라고 주장하는 해역에 해상보안청이 해저 지형 조사를 하려고 할 때 한국 측이 이에 대해 강한 반발을 하였고 금년 7월에는 한국 정부의 해양조사선이 동 해역의 해양조사를 실시하는 것에 있어서 일본은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라고 기술돼 있다.
김 국제협력관은 이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가 부당한 독도 영유권 인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강력 항의하고 관련 내용의 삭제를 요구했다.
우리 측의 항의에 대해 스즈키 대령은 "잘 알겠다. 한국 측의 항의에 대해 본국에 충실히 전달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