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책임자급 간부의 새 인사규정을 관영 신화(新華)통신을 통해 발표했다.
이번 인사규정은 최고 권력자인 후진타오(胡錦濤) 공산당 총 서기의 임기 역시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그러나 올해 가을부터 내년 여름까지 10만여 명에 이르는 지방 간부들의 개편과정에서 오랫동안 지방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의 추종세력을 약화시키고 후 주석의 권력을 공고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자리 10년 초과 불가=인사규정은 임기와 교류, 회피(回避·연고지 기피) 등 크게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적용 대상은 중국 공산당과 전국인민대표상임위원회, 국무원,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政協) 등 중앙의 당·정 간부는 물론 현(縣)급 이상의 지방 당·정 간부, 인민법원 및 인민검찰원의 간부다. 한마디로 전국의 당·정 직책 중 책임자급 자리는 모두 해당된다.
새 규정은 책임자급 간부의 임기를 5년으로 일괄 통일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2002년 11월 중국 공산당 총서기에 취임한 후 주석은 2012년 11월~2015년 3월 당 총서기와 국가 주석, 당 및 국가의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자리를 줄줄이 내놔야 한다. 지금까지는 국가원수인 국가 주석자리만 임기가 10년으로 제한돼 있었다.
새 규정은 또 설령 자리를 옮기더라도 동일 직급에서는 최장 15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임기 도중 정년을 맞았거나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 문책을 해야 할 때가 아니면 스스로 사임하지 않는 한 5년 임기가 보장된다.
지방 간부 중 동일한 지위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면 반드시 인사교류를 통해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
이밖에 출신지역에 발령을 금지하는 회피 규정도 크게 강화됐다. 새 규정에 따르면 배우자와 자녀, 자녀의 배우자가 경영하는 기업이 있는 지역에서는 기업을 관리하거나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영도자급 간부로 일할 수 없다.
▽투명화 포장 속 권력 강화=이번 조치는 일단 인사의 제도화를 통해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인사교류와 상피(相避)제도를 통해 지방 간부의 부패 소지를 줄여보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10년 넘게 한 자리에 앉아있거나 1, 2년마다 담당 간부가 바뀌는 비정상적 인사를 사전에 막아보자는 취지다.
또 권력이양 시기에 발생하는 신구(新舊) 권력의 충돌을 피하고 평화적이고 안정적으로 권력을 관리하겠다는 뜻도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최장 41년까지 최고권력 자리를 지켰던 전임자들과 달리 후 주석이 자신의 임기를 10년으로 스스로 제한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중국 공산당 당교의 한 교수는 "이번 규정은 인치(人治)에서 법치(法治)로 나아가는 정치민주화 과정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이번 조치의 시점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지방 간부의 대대적 물갈이를 막 시작한 때에 나온 이번 규정은 설령 정년 규정에 걸리지 않아도 동일 직책 10년 제한조항을 내세워 전임자가 임명한 고위간부들을 몰아내고 후 주석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데 절호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베이징=하종대특파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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