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만큼이나 교육열이 높은 중국에서 교육부가 전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내려 보낸 규제 내용이다.
중국 교육부는 다음 달 1일 개정 의무교육법 시행을 앞두고 ‘중점학교와 시범학교가 공공 교육자원이나 우수 교사를 특정 학교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부작용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들의 운영을 금지했다. 그동안 각급 지방 교육행정기관은 이들 학교를 통해 명문대 입학자 수를 늘리는 것에만 신경 쓰느라 교육의 형평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1차 대상이지만 고등학교도 규제에서 예외는 아니다. 우열반 운영이 금지됐으며, 학생들로부터 이런저런 명목으로 돈을 거두는 행위도 못하게 했다.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의 틀을 벗어나 음악 미술 체육 등 비입시 과목의 수업시간을 줄이고 대신 입시과목의 수업시간을 늘리는 행위도 할 수 없게 된다.
중국 정부는 2010년까지 농촌지역 초등, 중학교 9년 과정의 완전 의무교육을 목표로 교육재정을 늘려 가고 있지만 초등학교에서부터 과도한 잡부금을 요구하는 바람에 자녀교육을 포기하는 가정이 아직도 많다. 도시 지역의 경우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학교가 서열화된다는 비판이 계속돼 왔다.
베이징=하종대 특파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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