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대표들 "한국 노동법 개정돼야"

  • 입력 2006년 8월 31일 15시 22분


제14차 국제노동기구(ILO) 아시아태평양총회에 참석 중인 각국의 노동계 대표들은 31일 "한국 정부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동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각국 노동계 대표로 구성된 ILO 노동자그룹은 이날 오후 부산 벡스코(BEXCO)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태총회가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노조의 사무소를 폐쇄함으로써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를 위반하고 있다"며 "한국정부는 ILO의 노동기준에 명시된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자그룹은 또 포스코 사태와 관련, "평화적인 집회에 참여한 노동자에 대한 탄압으로 두 명의 노동자가 숨지고 수 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비판하면서 "최근 구속된 100여명의 노조원들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자그룹은 이어 "한국 노동부 장관이 (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한국 정부는 충분한 협의와 협상을 거쳐 로드맵의 과제들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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