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고재판소는 19일 일본정리회수기구(RCC)가 총련과 이 단체의 강영관(71) 전 재정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강 피고는 1994년부터 총련계 금융기관인 조은도쿄(東京)신용조합의 당시 이사장과 모의해 1998년까지 13차례 총련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가명계좌로 조합 자금을 송금해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1, 2심 재판부는 “(강 피고 등이) 총련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고 “총련은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RCC는 조은도쿄신용조합이 1998년 경영 부실로 파산하자 부실채권 등을 인수했으며 총련 측이 횡령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냈다.
RCC는 조은도쿄신용조합을 포함해 파산한 16개 총련계 신용조합으로부터 1810억 엔의 불량채권을 인수했으며 이 중 약 628억 엔(약 5000억 원)이 실질적으로 총련에 대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RCC는 이번에 최종 판결이 난 소송과 별개로 지난해 11월 총련에 628억 엔을 반환하도록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도쿄=천광암 특파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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