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東京)지법은 21일 도쿄도립고교 등의 교직원 400명이 입학식과 졸업식에서 국기에 대한 기립과 국가 제창을 의무화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도쿄도와 도교육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리고 1인당 3만 엔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토록 했다.
재판부는 "국기에 대한 기립과 국가 제창을 원하지 않는 교직원을 징계처분까지 하면서 강제하는 것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지나친 조치"라고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도는 2003년 10월부터 국기에 대한 기립과 국가제창을 강제해왔다.
일본은 1999년 8월 국기와 국가 문제로 고심하던 한 고교 교장이 자살한 것을 계기로 일장기를 국기로, 기미가요를 국가로 결정하는 국기국가법을 제정했다.
아베 정권에서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문부과학성 등 교육당국에서 일선 학교에 국기에 대한 예의와 국가 제창 등을 보다 철저히 지킬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당국과 일선 교사 간의 갈등이 확산될 전망이다.
도쿄=천광암특파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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