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토안보부는 25일 ‘항공기 여행객은 3온스(약 85g) 미만의 액체, 겔, 에어로졸 형태의 물건을 투명한 1쿼트(약 0.95L) 플라스틱 가방에 담아 공항 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다’는 내용의 새 휴대품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공항 검색대 안쪽 보안구역에서 구입한 화장품과 술은 그대로 갖고 비행기에 탈 수 있다.
새 규정은 미국 공항을 출발하는 모든 국내, 국제선 항공기에 적용되며 괌, 사이판 같은 미국령 공항도 포함된다. 캐나다도 이날 미국과 같은 규정 완화를 발표했다. 우리나라 공항에서도 미국행 항공기에 대해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마이클 잭슨 미 국토안보부 부장관은 “보안 전문가들이 소량의 안약, 립스틱, 향수 등은 항공기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송평인 기자 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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