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은 이날부터 독립행정법인 형태로 설립된 사법지원센터를 가동하는 한편 '즉결재판'제도의 시행에 들어갔다.
사법지원센터는 전국 각지로부터 분쟁이나 범죄피해 등의 전화상담을 접수한 뒤 변호사회나 관련기관에 연결해주고 지금까지 법원이 담당해온 국선변호인제도 맡아 운영한다.
사법지원센터는 살인과 강도 등 중대사건 용의자에게 국비로 변호인을 선임해주는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2009년까지는 절도나 상해사건 용의자에게도 이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즉결재판은 형량이 징역 또는 금고 1년 미만인 '가벼운'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의 첫 공판에서 판결을 내리는 제도로 재판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주된 목적.
재판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은 일본인들의 큰 불만 중 하나다. 지하철 독가스 테러로 악명 높은 옴진리교 교주의 1심 재판은 선고까지 8년이 걸렸다.
즉결재판의 절차를 보면, 검찰관이 용의자와 변호사의 동의를 얻어 법원에 즉결재판을 신청하고 재판부는 기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판기일을 잡는다.
공판 당일 피고인이 스스로 "유죄"라고 인정하면 검찰의 모두(冒頭)진술도 생략되고 증거조사도 간략하게 끝난다. 공판 1건당 걸리는 시간은 약 30분.
일단 형이 선고되면 피고인은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는 항소할 수 없다. 다만 양형(量刑) 불만을 이유로 한 항소는 가능하다.
현재 연간 13만 여건에 이르는 일본의 1심 판결건수 중 약 10% 가량이 즉결재판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일본이 이처럼 개혁을 서두르는 것은 2009년 5월 시행될 예정인 '재판원제도'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재판원제도란 일반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판사와 함께 유무죄를 평결하고 형량을 정하는 제도로 미국식 배심원과 독일식 참심원을 혼합해 놓은 듯한 제도.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복잡한 사법제도를 단순화해 국민들이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도쿄=천광암특파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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