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취재 방법이 일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취재원에 대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며 NHK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낸 미국 건강식품회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일본 언론계는 이번 판결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지키기 위한 보도의 역할을 높게 평가한 내용으로, 대법원이 취재원의 보호를 위해 증언 거부를 인정한 판단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며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재판부는 "기자가 함부로 취재원을 밝힐 경우 취재원과의 신뢰관계가 깨져 자유로운 취재활동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며 취재원 보호는 민사소송법에서 원칙적으로 증언 거부를 인정하는 '직업의 비밀'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제시했다.
또 그것이 보호의 가치가 있는 비밀인지 여부는 "보도의 내용과 사회적 의의, 취재의 방식, 취재가 방해를 받았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 정도"와 "소송의 내용과 사회적 의의, 증언의 필요성과 대체 증언의 유무"를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도 밝혔다.
미국 식품회사는 미국과 일본 세무당국의 조사를 받아 과세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일본에서 보도되자 "미국 정부가 일본 측에 제공한 정보가 흘러나가 보도됨으로써 주가가 하락했다"며 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이 회사는 미일 사법공조에 입각, 문제의 기사를 보도한 NHK 기자를 상대로 일본의 재판소에 의뢰해 증인심문을 하도록 했으나 기자가 증언을 거부하자 이 회사는 증언 거부의 정당성 여부를 묻는 재판을 제기했었다.
도쿄=서영아특파원 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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