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아일랜드 모델’을 따라 2008년 1월부터 술집 식당 나이트클럽을 포함한 모든 공공장소에서 사실상 전면 금연을 실시하기로 했다.
도미니크 드빌팽 총리는 8일 “내년 2월 학교 사무실 상점에서 먼저 금연 조치를 시행하며 술집 식당 나이트클럽에는 11개월의 시설 개조 기간을 준 뒤 2008년 1월부터 금연을 시행한다”고 예고했다.
‘아일랜드 모델’은 공공장소에서 흡연석까지 없앤 전면적인 금연 조치를 말한다. 기존의 흡연석 설치 의무화 정도로는 종업원의 건강이 보호되지 않기 때문. 아일랜드는 2004년 3월에 유럽 국가 중 처음으로 이 같은 조치를 실시했다.
프랑스의 새 조치는 의회를 거치지 않는 정부의 법규 명령 형식으로 조만간 공포될 예정이다. 내년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의회가 격론에 휘말릴 것을 우려한 결과다.
프랑스는 1991년 에뱅법을 만들어 세계 최초로 흡연 규제를 시도했지만 규정 자체가 모호하고 빈틈이 많아 적용하지 못했다. 집권 여당 민중운동연합(UMP)의 이브 뷔르 하원 부의장은 지난해 아일랜드 모델에 따른 새 금연법을 의회에 상정했으나 여당 내에서조차 반발이 심해 통과시키는 데 실패했다.
프랑스 정부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약 70%가 공공장소 전면 금연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나자 드디어 의회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금연 조치를 단행하기로 했다.
2008년 이후 술집 식당 나이트클럽에서는 완전히 밀폐된 흡연실만이, 종업원이 오고가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허용된다.
금연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개인은 75유로(약 9만1000원), 회사나 단체는 150유로(약 18만2000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유럽 국가 중에서는 노르웨이 스웨덴 이탈리아 스코틀랜드가 아일랜드 모델을 따르고 있으며 잉글랜드는 내년 여름부터 공공장소 전면 금연을 실시한다. 흡연자 천국인 독일도 올해 말 연방의회에 금연법을 상정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면적 150m² 이상의 대형 식당에서 흡연석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을 뿐이다. 소형 식당이나 술집에서의 흡연은 아무런 규제가 없어 손님들은 간접흡연에 노출돼 있다.
송평인 기자 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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