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본보가 입수한 2차 초안에 따르면 일본의 안을 받아들여 북한 선박의 입출항, 북한 항공기 이착륙을 금지하고 북한 고위 관료의 입국을 금지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또 회원국은 제재 조치 시행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안보리에 보고하도록 했다. 북한으로 향하거나 북한에서 나오는 화물 검색 조항은 회원국 영토에서 출발하거나 영토에 도착할 때 검색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미국의 초안은 중국과 러시아 등의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종 제재 결의안에서 바뀔 수 있다.
뉴욕=공종식 특파원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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