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고재판소는 11일 사법연수생이 법조인 자격을 얻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졸업시험의 추가시험제도를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일본에서 사법시험 합격자는 1년 반 동안 최고재판소에 소속돼 전문지식 및 실무 연수를 받은 뒤 졸업시험을 치러야 한다. 지금까지는 졸업시험에서 낙제하더라도 낙제과목만을 놓고 3개월 뒤 추가시험을 치르게 해 사실상 구제해왔다.
그러나 현행 추가시험제도가 폐지되면 한 과목만 낙제해도 사법연수생 자격을 잃게 된다.
최고재판소는 1년간 '재수 생활'을 한 뒤 전 과목시험을 다시 치를 수 있는 기회를 남겨놓되 재시험 회수는 제한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사법시험을 합격하고도 법조인이 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사법부가 이런 극약처방을 결정한 것은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늘리면서 사법연수생들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 졸업시험에 낙제한 사법연수생 수는 2000년 19명(전체의 2.4%)으로 처음 두 자릿수가 된 데 이어 올해는 107명(전체의 7.2%)이나 됐다.
일본은 2010년에 사법시험 합격자를 현재의 2배인 3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도쿄=천광암특파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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