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결혼 후 자궁 적출 수술을 받은 30대 여성 A 씨는 2004년 남편의 정자와 자신의 난자를 체외 수정한 수정란을 50대인 친정어머니 B 씨에게 이식했다. B 씨는 지난해 봄 건강하게 아이(성별 미상)를 출산했다.
신생아는 일단 B 씨의 친자로 호적에 올랐으나 나중에 A 씨 부부에게 입양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산부인과학회는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 등으로 대리 출산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이식수술을 담당한 의원의 원장은 “딸을 위해서라면 건강을 버려도 좋다는 어머니의 의사를 뿌리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할머니의 손자 대리 출산이 혈연관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등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고 전했다.
도쿄=천광암 특파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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