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정부 제재조치 내용의 요약.
◇안보리 결의에 따른 조치
▲물적 규제(재래식 무기, 대량살상무기 관련물자, 사치품) 관련,
-대북 반출 반입 승인대상 물품 및 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 등 관련 법령 개정 추진
-규제 대상 사치품 목록에 대해서는 안보리 제재위의 향후 협의 결과와 여타 국가들의 동향을 참작해 작성할 예정
▲금융 규제 관련,
-기존 금융재원 이전 통제 고시와 통합한 신규 고시를 제정하고 제제위원회가 대상자를 결정하는 대로 시행할 예정
▲출입국 및 경유 규제 관련,
-제재대상자에 대한 출입국 관리와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상 방문증명서 발급 및 출입 심사 과정에서 규제 실시 예정
▲화물 검색 관련,
-육상 화물은 관련 규정에 따른 통관심사 및 운송화물 검색을 강화하고 X-레이 투시기 등 장비·인력을 보강할 계획
-해상화물은 남북 해운합의서와 국내법에 따라 검사
·남북해운항로 이용 북한 선박에 대해서는 이 합의서에 따라 처리
·북한 행·발 제3국 선박에 대해서는 국내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
◇정부 자체 조치
▲당국간 남북 경협 잠정 중단
-철도·도로 자재·장비 인도 중단 계속 유지
-경공업 원자재 제공·지하자원 공동개발, 한강하구 개발사업 중단
▲정부 차원의 대북 지원 유보.
-당국 차원의 쌀·비료 지원 유보조치 계속 유지
▲민간의 교류협력에 대한 정부 지원 대상·범위 조정
-민간의 남북경협은 기업의 자율적 판단과 책임에 따라 추진하는 방향으로 심사 강화
-사회문화 분야 사업도 선별지원. 남북 단일팀 구성, 문화재 복원 등 민족동질성회복에 기여하는 사업은 지속 지원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사업 관련 조치
-금강산 관광 체험학습 정부 지원 중단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 직불 조기 실시 적극 추진, 1단계 2차 분양 유보조치 계속 유지
◇PSI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
첫째, 대한민국 정부는 PSI의 목적과 원칙을 지지하며 우리의 판단에 따라 참여범위를 조절한다.
둘째, 한반도 주변수역에서의 활동은 우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남북해운합의서 등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결정한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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