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은 13일 “비자면제 협정에 가입할 수 있는 국가의 자격 요건을 ‘연평균 비(非)이민 비자의 기각률이 10% 이하’인 나라로 한다”는 내용을 담은 미국 안보개선 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현행법은 비자면제 대상국 지위 부여에 필요한 기준을 비자 발급 기각률 3%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2005년 한국의 기각률은 3.5%로 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한국이 자동으로 미국에서 비자면제 대상국 지위를 부여받게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미 의회법에 따라 하원도 별도의 이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미 하원은 1000만 명을 넘어선 불법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상원보다 강한 만큼 10% 기준치가 달라지거나 다른 기준이 추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워싱턴=김승련 특파원 srkim@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