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은 21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주재로 열린 상무회의에서 외국인이 중국 내에서 장기이식을 받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체장기이식 조례(초안)’를 통과시켰다고 신화통신이 23일 보도했다.
중국 국무원이 장기이식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행은 조례안의 문안 수정이 끝나는 대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위생부는 특히 외국인이 여행객처럼 중국에 와서 이식을 받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구자룡 기자 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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