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CCTV 인터넷 판 등 언론은 '중국판 알박이 주택(딩즈후·釘子戶)'이 2일 밤 10시 39분 굉음을 내며 무너지며 철거됐다고 3일 보도했다.
철거를 거부하던 집주인 양우(楊武)와 우핑(吳萍) 부부는 현지 법원의 중재를 받아들여 이곳에 아파트를 짓는 개발업체로부터 다른 지역에서 주택을 받는 조건으로 철거에 합의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이 주택을 20년가량 소유해 온 양 씨 부부는 2년 여 전 아파트 개발계획이 발표된 뒤 이주와 철거를 거부하며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지 말라"고 주장해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다.
이어 법원이 지난달 철거 명령을 내리고 개발업체는 중장비를 동원해 우 씨 주택 주위를 10m 깊이로 파며 압박하는 데도 "재산권 보호" 현수막을 내걸고 외롭게 버텼다.
3월초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사유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물권법이 통과돼 10월 시행될 예정이어서 양 씨 주택의 처리는 중국뿐 아니라 세계 언론의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법원이 지난달 30일 "4월 10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로 철거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해 양 씨는 철거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는 앞으로 개발 과정에서 개인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공공개발을 둘러싼 시비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한 해 수만 건에 이르는 중국 내 '민생 시위'의 상당수는 사회주의 경제에서 시장경제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빚어지는 재산권 보호와 개발간의 갈등이 그 원인이다.
베이징=하종대특파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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