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1월 해상자위대 제1호위대군의 호위함 ‘시라네’의 하사관급인 A 씨의 중국인 아내가 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것이 발단이 됐다.
A 씨의 집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일본 이지스함의 레이더 정보를 비롯한 군사기밀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발견했다. 유출된 기밀에는 이지스함에 탑재된 이지스시스템 가운데 여러 개의 목표에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레이더의 성능 정보와 요격미사일시스템 도면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문에 따르면 이 기밀정보는 A 씨가 동료에게서 받은 음란사진을 복사할 때 유출된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확인됐다.
A 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이지스함 기밀정보가 함께 복사된 사실은 나중에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외에 해상자위대의 또 다른 하사관도 기밀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복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 자위대원 3명은 이지스함 기밀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에 따라 자위대 간부가 사건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있다.
방위성과 해상자위대는 지난해 2월 사세보(佐世保) 기지 소속의 호위함 승무원을 통해 군사기밀이 인터넷에 유출된 이후 업무용 데이터 반출을 금지하는 한편 개인용 컴퓨터에서 기밀정보를 지우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지스시스템이란 목표의 탐색에서 파괴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에 포함시킨 미 해군의 최첨단 종합무기시스템이다.
도쿄=천광암 특파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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