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이날 아사히신문에 실린 기고문에서 일본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재조사론을 들어 “철저한 조사에 근거하지 않은 추론은 설득력이 없다”며 “공문서에 ‘강제’라는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강제 동원 사실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비판했다.
쓰치야 전 회장은 “패전 당시 많은 문서가 소각됐지만 각 부처 창고에 상당량의 문서가 제대로 조사되지 않은 채 잠자고 있다”며 “그동안 ‘국회도서관에 전문국(局)을 설치해 (군위안부) 자료를 정밀 조사하자’는 제안이 국회에 여러 차례 제출된 만큼 이 같은 제안과 관련 법안을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군위안부 문제는 유엔인권위원회나 국제노동기구(ILO) 전문가위원회 등도 누차 해결을 권고했다”며 “중립적인 국제기관도 ‘군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쓰치야 전 회장은 “아베 총리나 아소 다로(麻生太郞) 외상은 ‘협의의 강제성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근거는 빈약해 보인다”고 지적하며 “나 자신도 각국 피해자를 직접 만나 얘기를 들었지만 특히 중국이나 필리핀 등 점령지에서는 민간업자가 아니라 군에 의한 직접적인 납치 폭행 감금의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쓰치야 전 회장은 “(결의안 통과가) 미일동맹관계에 균열을 낳는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취소를 시도하는 것이야말로 신뢰를 잃게 한다”며 “진정한 국익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 볼 때”라고 글을 맺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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