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가 10일 보도한 소송의 경위는 이렇다.
버지니아 주 맥린고교는 지난해 말 ‘턴잇인(Turnitin)’이라는 표절방지 프로그램을 채택했다. ‘(과제물을) 제출하세요’라는 뜻인 턴잇인은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제출한 보고서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한 뒤 상호 비교를 통해 표절 여부를 가려낸다.
그러자 이 학교 학생 4명은 보고서 1건에 15만 달러(약 1억4000만 원)를 내라며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측이 학생들의 동의 없이 과제물을 DB로 구축해 돈을 벌고 있으며 DB를 판매할 권리도 가져 앞으로 부당한 추가 수익을 올리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고소인의 아버지 케빈 웨이드 씨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이 회사에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으면 낙제점을 주겠다고 했다”며 학생들이 회사 측의 과제물 사용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턴잇인 개발업체의 존 배리 사장은 “표절 여부를 가려내는 것 이상의 목적으로 DB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을 계기로 저자의 동의 없이 DB를 구축해 돈을 버는 기업들에 저작권 소송이 줄을 잇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한쪽에서는 DB 회사들이 원저자의 창의적인 저작물을 모아 이득을 취한다고 주장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조각 정보를 모아 원저자가 생각하지 못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면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턴잇인은 미국 전역에서 7000여 개의 초중고교와 캘리포니아주립대 플로리다대 조지타운대 등에서 사용하고 있다. 매일 10만 건가량의 보고서가 제출되며 이 중 30%가량은 표절로 판정받는다.
이진영 기자 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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