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르사체 상표사용권 분쟁 伊 지아니, 美업체에 판정승

  • 입력 2007년 4월 16일 03시 08분


‘베르사체’라는 상표에 대한 국내 독점사용권을 놓고 9년째 이어진 이탈리아와 미국 업체 간의 법정 공방이 이탈리아 측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5일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인 ‘지아니 베르사체’가 미국 상표인 ‘알프레도 베르사체’의 국내 판매업체 W사를 상대로 “저명한 상표에 편승해 부정 경쟁 행위를 하고 있다”며 낸 상표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4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알프레도 측의 상표가 ‘베르사체’만으로 호칭될 수 있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유사 상표라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말했다.

이탈리아 패션디자이너의 이름을 딴 지아니는 1982년 의류와 화장품, 장신구 등의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한 뒤 1994년부터 제품을 판매해 왔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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