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5일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인 ‘지아니 베르사체’가 미국 상표인 ‘알프레도 베르사체’의 국내 판매업체 W사를 상대로 “저명한 상표에 편승해 부정 경쟁 행위를 하고 있다”며 낸 상표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4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알프레도 측의 상표가 ‘베르사체’만으로 호칭될 수 있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유사 상표라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말했다.
이탈리아 패션디자이너의 이름을 딴 지아니는 1982년 의류와 화장품, 장신구 등의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한 뒤 1994년부터 제품을 판매해 왔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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