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은 1973년 ‘로 대(對) 웨이드’ 사건으로 확립된 여성 낙태권의 내용을 처음으로 축소시킨 판결로 보수적인 ‘존 로버츠 대법원’의 향후 진로를 가늠케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은 찬성 5표 대 반대 4표로 “2003년에 제정된 부분출산 낙태금지법은 여성의 낙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는 중도파인 샌드라 데이 오코너 대법원 판사가 사임한 후 그 자리를 차지한 새뮤얼 얼리토 대법원 판사가 찬성표를 던진 점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오코너 대법원 판사는 7년 전 비슷한 주(州)법에 반대표를 던져 위헌 판결을 이끈 바 있다.
‘로 대 웨이드 사건’은 임신 12주까지(초기)는 낙태권을 전적으로 보장하고 12주부터 24주까지(중기)는 낙태 제한을 허용하되 24주 이후(후기)에는 낙태를 전적으로 금지한다는 판결이다.
이번 판결은 임신 중기에 자궁을 확장해 태아의 대부분을 산모의 체외로 끄집어낸 뒤 낙태시키는 방법을 금지한 것이다. 태아의 일부만 남겨두고 끄집어낸다는 점 때문에 의학적으로는 정확하지 않은 ‘부분출산’이란 이름이 관련법에 들어갔다.
이 판결은 낙태 시행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낙태 방법 중 하나를 금지한 것으로 보이지만 다수 의견에 ‘낙태의 윤리적 도덕적 측면에 대한 관심’이 강조된 점이 주목할 만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전부터 낙태 반대론자들은 이 같은 조치가 내려질 경우 전반적 낙태 금지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해 왔다.
부분출산 낙태금지법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2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고 조지 W 부시 대통령 취임 후 통과된 법이어서 이번 판결은 부시 행정부 측의 승리로 기록됐다.
송평인 기자 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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