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총기구매자 정신질환기록 조회 강화 추진

  • 입력 2007년 5월 3일 16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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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조승희 사건 이후 정신상태에 문제가 있는 사람의 총기 구입을 막기 위해, 정신건강 진료를 받은 사람의 기록 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입법안에 대한 미국 의회의 움직임이 커지고 있으나, 각 주의 사생활 보호관련법이 여전히 최대 장애물이라고 인터내셔널 해럴드 트리뷴 인터넷판이 3일 보도했다.

현재 미국 연방법은 정신질환 관련 시설에 수용된 사람이나 법원에 의해 '정신 장애'로 금치산자로 선고된 사람에게는 총기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연방정부의 범죄배경 즉시조회 시스템에 정신 진료기록을 제출하는 주는 현재 22개주에 불과하다.

미국 전역에서 비자발적으로 정신질환 관련 시설에 수용된 경력이 있는 사람이 270만 명으로 추산되지만, 연방정부 조회 시스템에 보관된 정신건강 기록은 2006년 1월 현재 23만5000건.

조승희의 경우 두 여성을 못 살게 군 것 때문에 2005년 정신질환에 관해 통원치료를 받으라는 법원의 판결이 났고, 연방법에 따르면 이럴 경우 총기를 구매할 수 없다.

그러나 버지니아주는 비자발적인 정신시설 수용의 경우만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었던 까닭에, 조승희에 관한 정보는 주립 경찰이나 연방정부 당국에 제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국총기협회(NRA) 간부 출신의 존 딩겔 의원도 공동제출자로 참여해 최근 의회에 제출된 총기규제 관련법안은 각 주에 대해 정신질환 관련 자료를 신속히 연방정부 자료실에 보낼 수 있도록 자동화하는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되, 이에 응하지 않는 주에 대해선 범죄예방프로그램 지원비의 일정액을 감액하도록 했다.

그러나 정신건강 문제 관련 단체들은 여전히 이러한 조치들이 정신질환 자체를 범죄시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한편 앨버토 곤잘러스 미 법무장관은 2일 오클라호마 대학에서 열린 대학 안전 연구 모임에 참석, 조승희 사건 이후 일각에서 '다른 학생이나 교수가 총기를 갖고 있었다면 조승희를 막아 희생자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한 데 대해 "그게 답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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