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환경권 먼저 개헌… 말많은 ‘9조’는 다음에

  • 입력 2007년 5월 4일 02시 51분


일본 집권 자민당이 ‘2단계 개헌안’을 검토 중이라고 도쿄신문이 3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은 정당 간에 큰 이견이 없는 환경권과 사생활보호권을 헌법에 삽입하기 위한 국민투표를 먼저 실시한 뒤 전쟁 포기와 군대 보유 금지를 규정한 제9조는 개정을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의원을 통과해 참의원에 넘어간 국민투표법안에는 ‘내용을 관련된 사항별로 구분해서’ 개헌을 발의하도록 규정돼 있다.

최근 일본에서 전반적인 개헌 필요성을 묻는 조사에서는 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보다 우세하지만 전쟁 포기와 군대 보유 금지를 규정한 제9조에 대해서는 자민당 안에서조차 의견이 다양하게 나뉘어 있다.

일반 국민도 제9조를 통째로 바꾸는 데 뿌리 깊은 저항감을 내비치고 있다.

이 때문에 자민당 안에서 “국민이 받아들이기 쉬운 사항부터 개헌을 발의해 국민투표에서 관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자민당은 7월 참의원 선거 후 양원에 설치할 ‘헌법심사회’에서 헌법 개정안의 골자를 마련할 방침이다.

국민투표법안은 헌법심사회가 법 시행 후 3년간 조사에만 전념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자민당은 이 기간에도 개정안 골자를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일본 총리는 3일 일본 헌법 시행 60주년 기념일을 맞아 이례적으로 담화를 발표하고 “헌법을 정점으로 한 행정시스템 등의 기본적인 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개헌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에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민주당 간사장은 “헌법을 바꾸는 것은 국민이 결정할 문제”라며 “아베 총리가 신헌법 제정을 부르짖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려 하는 것은 입헌주의와 관계없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도쿄=천광암 특파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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