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당국은 ‘과로로 인한 자살’이라는 가족의 주장을 받아들여 A 씨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A 씨의 사례와 같은 ‘과로 자살’과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일본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의 집계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일본에서 819명이 과로와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장애를 앓게 됐다며 업무상 재해 인정 신청을 냈다.
노동당국은 이 가운데 205명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신청과 인정건수 모두 사상 최고치였다.
특히 정신장애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205명 중 66명은 ‘과로 자살’(1명은 자살 미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년 전에 비해 57%나 늘어난 수치로 역시 사상 최고치다.
대기업인 후지쓰에서 의료사무시스템 조작매뉴얼 작성 업무를 하던 중 2002년 3월 회사 기숙사에서 목숨을 끊은 B(당시 28세) 씨도 ‘과로 자살’을 인정받은 사례에 속한다. 2000년 후지쓰에 입사한 B 씨는 자살 직전 1개월 동안 철야를 포함해 180시간이 넘는 시간외 근무를 했다. 업적부진과 구조조정에 대한 스트레스도 심해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이 안 온다”고 주변에 호소했다는 것.
과로 자살을 포함한 정신장애형 업무상 재해의 직종별 구분을 보면 시스템 엔지니어와 의료종사자 등 전문기술직이 60명으로 가장 많았다.
도쿄=천광암 특파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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