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시민권자 가족 ‘초청이민’ 어려워질듯

  • 입력 2007년 5월 19일 03시 01분


앞으로는 미국 시민권자인 가족이 있더라도 한국 등 외국 국적을 가진 부모 형제자매들이 영주권을 자동으로 취득하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 의회는 한 명의 미국 시민권자를 통해 연쇄적으로 외국 국적을 보유한 친인척이 미국 이민을 시도하는 것을 줄이기 위한 조항 등을 포함한 이민개혁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민주당 에드워드 케네디, 공화당 존 매케인 의원을 비롯한 양당 상원의원 10명과 백악관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이민개혁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12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미국 내 불법 이민자를 양성화하되 국경 경비와 밀입국자 단속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올해 1월 1일 전까지 미국에 입국한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 벌금 5000달러를 내면 ‘Z비자’를 발급해 합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 불법 이민자 가족이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장(家長)이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영주권을 신청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에 합의된 법안은 매년 40만∼60만 명에 이르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2년 기간으로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초청노동자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 법안에 대해 미국 내 한인 사회에서는 불법 체류자가 영주권을 받기 위해 장기간 외국으로 나갔다가 들어와야 하는 경우에는 생업을 포기해야 하는 등 ‘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영어 실력이나 노동 숙련도 등을 평가하여 능력별 점수제를 적용해 이민을 허가하는 것도 가족을 따라 이민 오는 경우가 많았던 한인들에게 불리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 법안이 7월 하원에서 통과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상당수 하원의원이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뉴욕=공종식 특파원 kong@donga.com

워싱턴=이기홍 특파원 sechep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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