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세계대전 후 연합군총사령부의 대일 점령정책에 의해 일본은 1946년 11월 3일 집단적 자위권의 금지와 교전권의 부인 및 군대의 보유 금지를 규정한 평화헌법을 제정했다. 일본의 보수 정치인들은 외부의 무력 공격 시 자위권의 행사를 부정한 헌법 제9조와 같은 규정이 일본의 주권을 제약하는 족쇄이므로 ‘자주 헌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그때마다 지배세력 내 의견 불일치, 평화를 지향하는 국민의식, 혁신 세력의 존재, 인근 국가의 반발 등에 의해 개헌 논의는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한 채 실패로 끝났다.
하지만 냉전 종식에 따른 국지적 안보 위협의 대두와 걸프전쟁을 계기로 일본의 네오콘은 “헌법 9조에 의해 일본은 ‘보통국가’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개헌의 필요성을 공공연히 제기했다. 중국 위협론, 북한 위협론, 9·11테러를 자신들의 주장에 유리하게 활용하면서 일반 국민의 안보 불안을 조장하고 자국의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국민투표법안의 제정을 통해 개헌이 성립되려면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뒤 국민투표에서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현재 자민·공명 연립여당은 중의원에선 480석 중 337석을 확보했지만 참의원에선 242석 중 135석으로 3분의 2에 미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안이 참의원을 통과하는 데 커다란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자민당의 개헌안에 반기를 드는 강력한 반대 정당은 존재하지 않는다. 민주당이 참의원에서 82석을 확보한 제1야당으로 존재해도 당내에는 개헌에 적극적인 의원이 소극적인 의원보다 훨씬 많아 자민당이 주도하는 개헌안이 민주당에 의해 부결될 가능성이 낮다. 또 1990년대 들어 버블경제의 붕괴로 촉발된 경제 현실에 강한 불만을 느끼면서 일반 국민의 막연한 불안 의식이 고조됐다. 이것이 ‘강한 국가’에 대한 동경으로 이어지면서 사회 전반의 보수 우경화를 부르고 있다.
일본의 네온콘은 인근 국가와의 관계를 중시해서 9조 개헌에 소극적인 당내 호헌 세력과 야당, 그리고 외무성 관료를 자국의 안보 환경을 무시한 이상주의적 평화 세력으로 공격한다. 또 개헌 논의에 대한 주변국의 비난을 주권 침해로 치부한다. 국가주의적 정서를 강화하고 개헌 논의의 본질을 왜곡하면서 ‘공격적 민족주의’의 부활을 시도하는 것이다.
일본의 정치 세력은 자국의 안보 문제와 국제 공헌이라는 명분하에 어떤 형태로든 헌법 9조를 개정하고, 전보다 훨씬 더 능동적으로 정치 군사 측면에서 국제 문제에 개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일본의 군국주의로의 회귀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를 불러일으켜 동북아 안보 질서의 불안정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한국이 일본을 포함한 주변국 정세를 예의 주시하고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이기완 창원대 교수 국제관계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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