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소 외상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탈북자 가족이 생활고 때문에 북한을 떠났다고 주장하면서도 연료로 상당량의 경유를 확보한 데다 둘째아들이 각성제를 소지한 점 등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아소 외상은 이들의 한국 인도 시기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는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다”고 답했다.
한편 아오모리(靑森) 현 경찰은 이날 탈북자 가족의 보호기간을 6일 심야까지 연장해 줄 것을 당국에 신청해 허가받았다고 발표했다.
당초 허가된 보호기간은 5일 아침까지였으나 차남의 소지품에서 각성제가 발견됨에 따라 계획을 수정하게 됐다고 마이니치신문은 보도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