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통신이 지난달 30일자 법원 소장을 인용해 보도한데 따르면 청구액에 낮아진 이유는 피어슨 판사가 한인 세탁업자 정진남 씨를 상대로 처음 제기했던 소비자 보호법 위반 혐의를 사기 혐의로 바꾸었기 때문.
피어슨 판사는 정 씨 및 그의 부인과 아들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장에서 이들이 '고객만족', '당일 서비스'라는 세탁소 간판으로 소비자들을 속이고 현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정 씨의 변호사를 상대로 '고객만족 보장'이라는 표지를 붙여놓은 전 세계의 세탁소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모두 찾아 제출하라는 황당한 요구를 하기도 했다.
피어슨 판사는 2005년 세탁소에 맡겼던 바지가 분실되자 주인인 정 씨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해 미국 내에서도 적잖은 비난을 받는 상태지만 소송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분실 바지 배상을 둘러싼 첫 공판은 11일 워싱턴 항소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주성하기자 zsh7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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