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 바지 분쟁 청구액 낮추어

  • 입력 2007년 6월 6일 21시 07분


자신의 양복바지를 잃어버린 한인 세탁업자에게 6700만 달러(621억 원)를 배상하라며 황당한 소송을 걸었던 로이 피어슨 미국 컬럼비아 행정법원 판사가 지난달 말 손해배상 청구액을 5400만 달러(500억 원)로 낮추었다고 AP통신이 5일 보도했다.

AP통신이 지난달 30일자 법원 소장을 인용해 보도한데 따르면 청구액에 낮아진 이유는 피어슨 판사가 한인 세탁업자 정진남 씨를 상대로 처음 제기했던 소비자 보호법 위반 혐의를 사기 혐의로 바꾸었기 때문.

피어슨 판사는 정 씨 및 그의 부인과 아들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장에서 이들이 '고객만족', '당일 서비스'라는 세탁소 간판으로 소비자들을 속이고 현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정 씨의 변호사를 상대로 '고객만족 보장'이라는 표지를 붙여놓은 전 세계의 세탁소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모두 찾아 제출하라는 황당한 요구를 하기도 했다.

피어슨 판사는 2005년 세탁소에 맡겼던 바지가 분실되자 주인인 정 씨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해 미국 내에서도 적잖은 비난을 받는 상태지만 소송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분실 바지 배상을 둘러싼 첫 공판은 11일 워싱턴 항소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주성하기자 zsh7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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