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에서 휴대전화 안 끈 야쿠자에 체포영장 발부

  • 입력 2007년 6월 13일 17시 31분


여객기 이륙 전 휴대전화 전원을 끄지 않고 계속 사용한 조직폭력단원에 일본 경찰이 항공법위반(안전저해행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3일 보도했다.

34세의 이 남자는 3월 10일 오후 하네다(羽田) 발 미야자키(宮崎) 행 젠니쿠(ANA) 항공기 내에서 기장이 휴대전화를 끄라는 명령을 내렸는데도 전원을 끄지 않다가 항공사에 고발당했다. 경찰은 이 남성의 행방을 쫓고 있다.

항공사 측은 승무원이 "안전운항을 저해할 수 있다"며 여러 차례 제지했으나 남성은 "휴대전화를 5대나 갖고 있어 전원을 끄는데 시간이 걸린다" "자동적으로 전원이 들어오는 휴대전화다. 체포하려면 하라"며 고함을 지르고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활주로로 향하던 비행기는 다시 계류장으로 돌아가 남성을 강제로 내리도록 한 뒤 약 30분 늦게 이륙했다.

일본에서 기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 개정 항공법이 2004년 1월 시행된 이후 승객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입건된 적은 있으나 체포영장이 발부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도쿄=서영아특파원 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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