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은 흑인 민권운동의 불씨가 된 1954년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판결 취지를 뒤집은 것이라는 비판 속에 거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대법원은 28일 켄터키주 루이스빌의 한 백인여성이 "아들이 인종별 배정비율 제한(흑인 15%) 때문에 가고 싶은 집 근처의 유치원에 입학하지 못했다"며 주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 등 2건의 유사 사건에서 5대 4로 모두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인종이 문화나 사고방식, 인식 차이 같은 다양성 충족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다"며 "학교 당국이 인종이라는 일괄적 기준만으로 학교배정을 강제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그는 "인종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인종차별 철폐"라며 흑인 배려로 인한 백인 역차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반면 소수의견을 낸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은 이번 판결이 인종 통합이라는 브라운 판결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며 "사법부와 국가가 후회하게 될 결정"이라고 한탄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판결은 교육 분야에서 인종 문제에 관한 논란들을 다시 촉발시키고 전국적으로 인종차별을 둘러싼 소송이 쏟아지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사건은 1952년 캔자스주 토피카에 살던 흑인소녀 린다 브라운(8)이 집 근처의 초등학교에서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입학을 거부당하자 부모와 함께 낸 소송이다. 브라운은 3년에 걸친 법정싸움 끝에 승소했지만 이후에도 학교에서의 흑인차별은 계속됐다.
1957년 아칸소주에서는 미 역사상 최초로 백인학교에 등교하려는 흑인 9명을 성난 백인학생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미 연방 특수부대가 투입되기도 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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