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미국과 소련 간 달 탐사 경쟁이 첨단 과학기술을 내세워 체제 우위를 선전하려는 군사외교전이었다면 최근 중국 일본 인도가 합류한 2세대 달 탐사 경쟁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경제전의 양상을 띤다.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달에 매장된 자원에 눈독을 들이면서 ‘달의 식민지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개인 소유권을 주장하는 허무맹랑한 주장마저 나온다.
▽“달을 산업화하자”=각종 천연자원이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달은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다. 중국이 최근 쏘아올린 달 탐사위성 창어 1호의 주요 임무 중 하나는 14종의 광물 원소를 찾아내는 것이다. 미국의 아폴로 11호는 1969년 5종의 광물 원소를 발견해 냈다.
특히 주목받는 자원은 핵융합발전 원료인 헬륨3. 전문가들은 달에 100만∼5억 t의 헬륨3가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100만 t이면 전 세계가 1만 년 동안 쓸 수 있는 엄청난 양이다. 인도도 올 4월 ‘찬드라얀 1호’를 쏘아 헬륨3를 찾아 나섰다.
세계적인 우주공학기업인 러시아의 에너지아는 달의 산업화론을 주장하고 있다. 니콜라이 세바스차노프 에너지아 회장은 최근 영국 시사 주간 이코노미스트에 “이제는 달을 산업적으로 개발하는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며 “유해 산업을 달에 아웃소싱하는 방안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1967년 발효된 우주조약(Outer Space Treaty)은 국제사회와 사전 협의 없이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방해하는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군비경쟁이 치열했던 냉전 시절 우주의 군사적 이용을 막기 위해 마련됐지만 달의 경제적 이용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유엔은 또 1979년 달에 관한 협정을 별도로 채택했다. 이에 따르면 달과 달에 매장된 천연자원은 인류 공동의 유산이다. 그러나 미국과 러시아 등 주요국은 비준을 거부했다.
▽“달 토지 1에이커에 36달러”=우주 관련 조약이나 협정이 ‘정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이용해 달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도 등장했다.
미국인 데니스 호프 씨는 △유엔 규정에 개인이나 기업의 우주 재산 소유를 막는 대목이 없고 △특정 토지를 개간한 사람이 그 소유권을 갖는다는 미국 택지법에 따라 달의 소유권을 주장한다.
그는 루너엠버시라는 회사를 차려 달의 토지를 4047m²(1에이커)당 36.5달러(약 3만3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도시 규모의 달 토지는 5500달러(약 498만 원)면 된다. 이 회사를 거쳐 달의 땅문서를 사간 사람은 347만 명이 넘는다.
이에 대해 네덜란드 레이던대의 프란스 폰 데르 뒹크(우주법) 교수는 우주과학 전문 웹사이트 스페이스닷컴에 “마치 태양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태양에너지 사용료를 받겠다는 발상과 같다”며 “이는 법적 효력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더욱이 달 탐사는 일부 선진국만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주여행’ 이외에 개인이나 기업 차원의 달 활용 논의는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진영 기자 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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