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 인정 물권법 실시로 명분 잃어 고심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부(國父)인 마오쩌둥(毛澤東·사진)의 유산 처리를 놓고 중국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는 마오 사망 이후 30년이 넘도록 그의 유산을 유족에게 넘겨주는 것을 거부해 왔지만 올해 10월 1일 사유재산을 보장하는 물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를 고집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중국 광저우(廣州)에서 발행되는 광저우일보와 홍콩의 인터넷 언론 중궈핑룬신원왕(中國評論新聞網)은 중국 정부가 2001년 5월 말 현재 2001년 5월말 현재 1억3121만 위안(약 164억2487만 원)에 이르는 마오 유산의 처리를 놓고 고심 중이라고 최근 보도했다.
1976년 9월 마오가 숨진 뒤 개인 재산을 조사하던 마오의 경호책임자 왕둥싱(汪東興)은 깜짝 놀랐다. 중국의 중앙은행인 중궈런민(中國人民)은행 본점에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 중난하이(中南海) 제1당 소조(小組)’ 명의로 7582만 위안이 예치돼 있었던 것.
이 돈은 마오가 생전에 모은 선집, 문선, 단행본, 시 등 각종 저작물의 원고료와 인세로 확인됐다.
마오는 평소 이 은행 중난하이 지점에 자신의 명의로 80만∼90만 위안을 예치해 놓고 조금씩 빼내 사용해 온 사실이 밝혀졌다.
중국 정부는 이를 비밀에 부쳤지만 낌새를 챈 마오의 부인 장칭(江靑)은 5차례에 걸쳐 유산을 내놓으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당내에서 이를 둘러싸고 논쟁이 일었지만 장칭 등 사인방(四人幇)을 몰아내며 집권한 덩샤오핑(鄧小平) 등 중국 지도부는 “마오의 저작물은 당 전체 지혜의 결정체”라며 유산 인도를 거부했다.
왕 씨도 “마오가 평소에 ‘내가 죽으면 예치한 원고료를 모두 당비로 내라’고 말했다”며 지도부를 거들었다. 장칭이 사망한 뒤 마오와 두 번째 부인 허쯔전(賀子珍) 사이에 태어난 장녀 리민(李敏)과 장칭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리너(李訥)가 유산을 넘겨 달라고 요구했으나 중국 정부는 두 사람에게 주택 구입비 등으로 200만 위안만 주고 나머지 유산의 인도를 거부했다.
베이징=하종대 특파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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