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는 산더미 같고 회의는 바닷물처럼 많다’는 뜻으로 중국 공무원들의 전통적인 근무 행태를 비꼬는 말이다.
중국 국무원 판공청(국무조정실)이 이 같은 풍조에 쐐기를 박기 위해 8일 회의와 문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담은 ‘의견’을 발표했다. 그동안 회의·문서 간소화를 끊임없이 외쳤지만 제대로 실행되지 않자 회의의 종류와 개최 횟수, 발언 및 보고 시간, 문서의 길이까지 강제규정을 만든 것.
이에 따르면 각 부서의 전국적인 업무회의는 원칙적으로 연 1회로 제한한다. (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국무원 명의로 회의를 소집하는 것도 금지된다.
국무원이 소집하는 회의는 관계자만 참여하도록 하고 어느 경우도 총 인원이 26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또 국무원 소집 회의는 하루 반, 부서 소집 회의는 이틀을 넘길 수 없다. 화상회의는 2시간, 전문가 회의는 한나절을 초과할 수 없다.
회의에서 발언자의 수도 5인까지로 제한된다. 1인당 발언 시간은 8분을 넘어서는 안 된다. 특히 국무원 소집 회의에서는 표창이나 수상(授賞)이 금지된다. 회의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다.
전화나 팩스, 정부 기관 홈페이지에 이미 떠 있는 내용은 인쇄물로 만들어 배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규정에 포함됐다.
국무원과 국무원 판공청이 전국에 내려 보내는 문건은 각각 5000자와 4000자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베이징=하종대 특파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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