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신테러특조법 국회 통과

  • 입력 2008년 1월 12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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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의원 부결 법안 중의원서 재의결… 급유지원 곧 재개

일본 해상자위대가 인도양에서 다국적군 함정에 대한 급유지원 활동을 재개하도록 하는 신테러대책특별조치법안이 11일 일본 국회를 통과했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이날 야당 측의 반대로 참의원 본회의에서 부결된 이 법안을 중의원에서 재의결했다.

일본 헌법에는 중의원을 통과한 법안을 참의원이 부결하더라도 중의원에서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의결을 하게 되면 효력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의원 재의결로 법안이 성립되는 것은 1951년 이후 57년 만의 일이다.

일본 정부는 신테러법이 성립됨에 따라 다음 주 중 급유지원 활동을 재개할 해상자위대 파견 계획을 각의에서 확정한다.

이어 이르면 이달 중 자위대 보급함 등을 인도양으로 출항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지난해 11월 시한이 만료된 테러특조법의 대체법으로 해상자위대의 활동을 급유 및 급수 지원에 한정하고 있다. 시한은 1년이다.

민주당은 이례적인 중의원 재의결 사태에 대해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에서 나타난 민의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반발했으나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에 대한 문책 결의안은 내지 않았다.

문책 결의안을 내지 않은 것은 결의안이 가결돼 후쿠다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에 들어갈 경우 야당의 정치적 부담도 클 것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도쿄=천광암 특파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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