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전화비를 연체하는 바람에 테러 감시의 주요 수단인 도청장치 이용이 한때 중단됐다고 외신들이 10일 보도했다.
미 법무부가 10일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FBI는 전화요금 6만6000달러(약 6200만원)를 납기일 안에 내지 않아 전화회사가 한때 도청장치를 중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FBI의 국제 테러감시 활동이 차질을 빚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FBI는 해외정보감시법(FISA)에 따라 중대한 범죄 수사의 경우 도청을 할 수 있다.
글렌 파인 법무부 감사관은 FBI의 허술한 재정관리가 국가안보의 위기를 일으킬 정도로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번에 조사된 청구서 990개 가운데 반 이상이 납기일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AP통신은 전했다.
2006년 6월에는 FBI 소속의 통신 전문가가 2만5000달러의 공금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자금의 경로나 출처가 불투명하게 관리되는 것도 문제다.
존 밀러 FBI 공보담당 부실장은 “앞으로 부실한 재정관리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전화요금 연체로 인한 도청 중단은 일시적인 것으로 수사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남원상 기자 surre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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