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장기체류때 일본어능력 검증…英, 지문채취 의무화

  • 입력 2008년 1월 16일 02시 59분


일본 정부가 외국인의 장기체류를 허가하는 조건에 ‘일정 수준 이상의 일본어 구사 능력’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현지 언론이 15일 보도했다.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외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어 능력은 일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일본 사회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일본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외국인 체류자가 늘면서 관공서나 학교, 지역사회에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지지통신은 전했다.

외무성은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이달 중 법무성과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법무성에 따르면 일본에 90일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208만5000여 명(2006년)이며 이 중 한국과 북한 국적 주민이 59만8219명(28.7%)으로 가장 많다.

한편 영국 정부는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 14일부터 비자 신청자의 지문 채취를 시작했다. 리엄 번 내무부 이민담당 차관은 “지문 검사 시스템을 통해 500건의 신분 위조를 적발했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남원상 기자 surre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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