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중요한 형사사건의 심리에 시민이 참가하는 재판원 제도가 내년 5월 도입되는 데 따른 것이다.
신문협회는 이 지침에서 언론이 용의자를 범인으로 단정 짓는 보도를 함으로써 재판원이 예단을 하게 하거나 용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언론은 용의자가 수사단계에서 진술한 내용이 실체적 진실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용의자의 이력 등은 사건의 배경 이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보도하고 △용의자의 전과 등은 신중하게 다루며 △전문가의 의견을 빌려 용의자가 범인이라는 느낌을 주지 않아야 한다.
신문협회는 이 지침을 준용해 각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구체적인 보도 기준을 만들도록 했다.
재판원 제도 및 사건 보도와 관련해 일본 사법제도개혁추진본부는 2003년 3월 재판원에게 편견을 줄 수 있는 보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재판원법 원안을 공표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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