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NHK 보도국 TV뉴스 제작부 기자(33) 등 3명은 지난해 3월 8일 오후 3시 뉴스에 보도된 특종 기사를 사내 단말기를 통해 미리 읽고 주식을 매입한 뒤 다음 날 팔아 10만∼40만 엔의 차익을 올렸다.
이 기사는 도쿄증시 1부에 상장된 외식업체인 ‘젠쇼’가 회전초밥 체인점을 인수한다는 내용으로 보도국 경제부에서 출고됐다.
적발된 3명은 방송 22분 전인 오후 2시 38분에 출고된 기사를 읽고 증권거래소의 거래가 끝나는 오후 3시까지 휴대전화를 이용하거나 잠시 집에 들러 컴퓨터로 인수 대상 업체의 주식을 1000∼3000주씩 사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NHK에서는 약 1만1000명의 직원 가운데 패스워드를 받은 5000여 명이 방송 전 뉴스를 검색할 수 있지만 내부자 거래나 주식 거래를 규제하는 명문 규정은 없으며 보도국 경제부 기자에게 주식 거래를 하지 말라고 구두로 지도하는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거래등감시위원회’는 이들 3명 중 2명이 기후(岐阜)와 미토(水戶) 등 지방 방송국 근무자이고 서로 모르는 사이였던 점으로 미뤄 다른 직원의 부정거래 개입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조사 중이다.
감시위는 젠쇼의 자본업무 제휴 소식이 3월 8일 오후 3시 15분에 공표됐음에도 오후 3시에 끝난 이날 거래량이 전날보다 두 배 이상 많았고 주가도 급등한 점에 주목해 거래 상황을 조사했다.
NHK 담당 부처장인 마스다 히로야(增田寬也) 총무상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정말 3명뿐이냐, 단말기에 접근할 수 있었던 5000명 전원을 조사해야 국민이 납득할 것”이라며 NHK에 철저한 내부 조사와 결과 공표를 요구했다.
하시모토 겐이치(橋本元一) NHK 회장은 이날 밤 마스다 총무상을 만나 사죄하고 “21일까지 뉴스를 검색할 수 있었던 5000명 전원에 대해 조사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하시모토 회장은 이에 앞서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높은 윤리관이 요구되는 보도 종사자가 자기 이익을 위해 보도 목적의 정보를 악용했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며 머리를 숙였다.
일본에서는 지난해 1월 니혼게이자이신문사 광고국 직원이 주식 분할 등의 법정공시 내용을 사전에 파악해 주식을 매매했다가 금융상품거래법 위반(내부자거래)으로 유죄가 확정된 바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 사건 후 편집국 광고국 판매국과 논설위원회 직원의 주식 거래 자체를 금지하고 광고관리시스템 단말기의 보안을 강화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