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DA “보톡스, 시술 안받은 부위까지 근육마비 올 수도”

  • 입력 2008년 2월 10일 02시 52분


주름 제거 등의 목적으로 인기가 높은 보톡스 시술이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미국식품의약국(FDA)이 경고했다.

FDA는 8일 “보툴리눔 독소로 만들어진 보톡스가 주사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에 근육마비 반응을 일으키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면서 “심한 경우 입원치료를 해야 하거나 사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FDA에 따르면 보톡스 부작용은 보툴리누스 독소가 체내의 다른 부위로 퍼져나갈 때 발생한다. 보톡스 주입이 일정량을 넘으면 일부는 혈액을 타고 이동해 원치 않는 부위에 흡수돼 씹는 근육, 호흡 근육 등에 마비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보톡스는 주사 부위의 근육만 부분적으로 마비시킬 뿐 다른 부위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FDA는 “보톡스로 인한 부작용을 겪거나 사망한 환자의 대부분은 뇌성마비로 인한 근육 경직을 치료하기 위해 보톡스를 주입한 어린이들”이라며 “주름 제거 목적의 보톡스 사용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킨 사례는 아직 보고된 바 없지만 미용 관련 보톡스 환자도 이런 증세를 보인다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1월 말 미국 소비자단체 ‘퍼블릭 시티즌’은 “1997∼2006년 보툴리누스 독소가 체내에 퍼져 16명이 사망했다”면서 FDA에 보톡스 부작용의 경고 수준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보톡스 설명서에 부작용이 적혀 있는 현행 방식을 사용자가 알기 쉽도록 제품 포장에 검은색 띠로 경고문을 삽입하는 ‘블랙박스 경고’로 바꿔 줄 것으로 요구했다.

국내 의료계는 FDA의 보톡스 위험성 경고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서구일 모델로 피부과 원장은 “이번 보톡스 부작용은 뇌성마비가 있는 아이들에게 주름 제거를 위해 쓰는 용량의 10배 이상을 주입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며 “미용 목적의 보톡스 사용은 시술 후 일부는 3∼7일 동안 두통과 피로감이 생기기도 하지만 일시적인 현상일 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FDA의 이번 발표가 보톡스를 마치 아스피린처럼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향에 제동을 걸 것으로 보고 있다. 보톡스는 주름을 펴는 미용 용도 외에 뇌성마비, 뇌중풍(뇌졸중), 다한증, 액취증, 사각턱 축소, 편두통, 치질 등 사용 범위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강상윤 경희의료원 성형외과 교수는 “미용 목적으로 쓰이는 보톡스도 비록 소량이기는 하지만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임신·수유 중인 여성, 중증근무력증 환자는 미용 목적의 보톡스 수술을 금해야 한다”면서 “최근 밀수입된 중국산 보톡스를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검증받은 의료기관에서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한 후 시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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