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페이스북’ 접속 못한다

  • 입력 2008년 5월 10일 02시 58분


미성년 누리꾼 보호 규정 마련

미국의 소셜네트워크사이트(SNS) ‘페이스북’이 성범죄자와 음란 내용물로부터 미성년 누리꾼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했다.

9일 AP통신이 소개한 새 규정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주(州) 법무부의 도움을 받아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들이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막기로 했다. 현재 워싱턴과 49개 주 법무부가 페이스북의 요청에 협조하기로 서명했으며 텍사스 주는 세부사항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페이스북은 일반 성인이 18세 미만의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 사이트는 어린이에게 부적절한 게시물을 올린 이용자들에게 24시간 이내에 해당 내용을 내리도록 통보하고, 나이를 고의적으로 속이려는 이용자도 걸러내기로 했다.

이 밖에 새 규정에는 ‘청소년들이 담배와 주류 선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에도 이 같은 방침을 따르도록 권고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로이 쿠퍼 검찰총장은 “인터넷 사업자들에게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며 페이스북의 이번 조치가 성범죄자와 음란 영상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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