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사이트서 얼굴-주소 등 모두 열람
“범죄 재발 방지, 인권 보호보다 앞선다”
초등학생 자녀 둘을 키우는 김 씨는 “범죄 사실이 너무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고 전과자의 사진까지 볼 수 있어 소름이 끼칠 정도였다”고 말했다.
워싱턴 주 시애틀에 사는 이민자인 박철준(가명·43) 씨도 최근 주 정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정보센터의 인터넷 사이트(ml.waspc.org)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내에 ‘3급 성범죄자’를 포함해 강간범이 2명이나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고 망연자실했다.
워싱턴 주 연방보안국은 3급 성범죄자를 ‘재범 가능성이 아주 높고 과거 동종 전과가 있는 것은 물론 범죄 자체도 명백한 학대가 수반되는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다.
박 씨는 “범죄 내용을 보니 한 사람은 14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었다”며 “솔직히 같은 아파트에 사는 것이 매우 불쾌하다”고 말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상당수 미국 학교는 학생들에게 학교와 같은 우편번호의 타운에 살고 있거나 새로 이주한 성범죄자 명단을 회람하게 하고 있다.
미국이 이처럼 성범죄자, 특히 아동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것은 1994년 강간·살해당한 메건 캥카(당시 7세) 양 사건이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