젱킨스 씨는 지난달 24일 일본 영주권을 신청했으며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허가가 났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 절차는 6개월 정도 걸린다.
젱킨스 씨는 2004년 7월 두 딸과 함께 입국한 뒤 ‘일본인의 배우자’ 자격으로 임시거주권을 얻어 3년마다 갱신해 왔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는 일본에서 생활하는 데 제약을 받지 않게 됐다.
주한 미군 병사로 한국에 온 젱킨스 씨는 1965년 비무장지대(DMZ)에서 근무하던 중 월북해 북한에서 40여 년간 생활했다. 북한에서 그와 결혼한 소가 씨는 북-일정상회담 이후 2002년 먼저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왔다.
남원상 기자 surreal@donga.com